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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11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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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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