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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7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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