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로 그 존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하였음에도, 현행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하여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임에도, 단순한 친족 간의 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이에,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