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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8-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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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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