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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4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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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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