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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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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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