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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5-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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