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13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20명 · 77%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62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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