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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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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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