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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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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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