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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ㆍ차벽ㆍ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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