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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6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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