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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4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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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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