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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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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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