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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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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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