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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한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체에 관하여 수사가 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이 적법절차와 정제된 형태로 행사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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