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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1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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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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