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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181제22대철회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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