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