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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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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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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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