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