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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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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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