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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3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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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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