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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