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 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