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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0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5-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은행의 예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적 체계 내에서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관리하며 원권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하여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4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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