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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5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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