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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0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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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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