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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순수한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0개의 면제 사유를 인정하는 반면, 사업타당성조사는 3개만 인정하고 있어 면제 요건이 협소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외비 사업을 제외한 실제 면제 사례도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건에 불과함.
이에 면제 사유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방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현행 3개에서 8개로 확대함(제14조의2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각 목 중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따른 사업만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나목(핵심기술의 연구개발)·다목(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라목(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에 따른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을 면제사유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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