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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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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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