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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