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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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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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