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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적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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