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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ㆍ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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