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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23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20명 · 77%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64명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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