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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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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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