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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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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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