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9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