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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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