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76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3표
찬성218명 · 77%
반대0명 · 0%
기권2명 · 1%
불참63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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