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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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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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