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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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