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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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