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