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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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