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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6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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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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