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기본법안
22214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규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배현진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윤용근국민의힘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진숙국민의힘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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