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아동기본법안

22214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 관련 법ㆍ제도는 보호ㆍ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아동 의견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