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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7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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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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