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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3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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