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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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